상속세 조사 시 과거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합산 누락이나 소명되지 않은 계좌 거래가 발견되면 증여세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계좌 보유 재산은 증여로 추정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사망 전 자녀에게 자금을 이체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7년 전 증여받은 자금을 상속세 신고 시 합산하지 않은 경우 | 증여세 및 가산세 부과 |
| 자녀 계좌로 이체된 자금이 실제 차용금임을 객관적 증빙으로 소명한 경우 | 증여세 부과 제외 |
사전증여 합산과 증여 추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개시일(사망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등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재산 취득자의 직업이나 소득 등으로 볼 때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경우 세액을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사전증여 합산 누락을 방지하려면
- 증여 재산 합산: 상속인(10년 이내)과 비상속인(5년 이내)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
- 증빙 자료 준비: 자력 취득 소명이 어려운 계좌 거래 내역이 증여 추정 대상이 되지 않도록 관련 자료를 준비
- 기한 내 신고 점검: 증여세 무신고 시 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기한 내 신고 여부를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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