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 종결 후 4년이 지난 시점에 상속재산 누락으로 재신고할 때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상속세 신고 후 4년이 지난 시점에 누락 재산을 재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2년이 지나 수정신고(신고 내용을 바로잡는 절차)에 따른 가산세 감면 혜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 시 일부 재산을 누락하여 4년 뒤에 수정신고를 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단순 착오로 재산을 누락하여 4년 뒤 수정신고하는 경우과소신고가산세(10%) 및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여 4년 뒤 수정신고하는 경우부정과소신고가산세(40%) 및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소송으로 상속재산이 확정되지 않아 4년 뒤 수정신고하는 경우과소신고가산세 면제

과소신고가산세 부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적게 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소유권 분쟁 소송으로 상속재산이 확정되지 않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가산세 감면은 보통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마쳐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산세 면제 요건을 판단하려면

  1. 상속재산 확정 여부: 상속세 신고 당시 소유권 분쟁 소송 등으로 인한 과소신고가산세 면제 대상인지 확인
  2. 납부지연가산세 점검: 누락 재산 가액과 지연 일수를 확인하여 미납세액에 따른 가산세 금액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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