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 중 일괄공제와 장애인공제가 동시 적용되나요?

상속세 계산 시 일괄공제와 장애인공제는 동시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상속인은 기초공제와 장애인공제를 합산한 금액과 일괄공제 5억 원 중 더 큰 금액을 선택하여 공제받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기초공제와 장애인공제 합계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일괄공제 5억 원 적용
기초공제와 장애인공제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기초공제 및 장애인공제 합계액 적용

인적공제와 일괄공제의 선택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시작되면 기초공제 2억 원을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상속인은 기초공제와 장애인공제 등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과 5억 원의 일괄공제 중 더 큰 금액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일괄공제를 선택하면 장애인공제를 별도로 추가하여 진행할 수 없습니다.

유리한 상속세 공제 방식을 선택하려면

기초공제와 장애인공제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선택합니다.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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