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와 증여세 재산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가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상속・증여세
평가기준일과 시가 인정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재산 가액은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따릅니다. 시가는 불특정 다수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될 때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의미하며, 평가기준일 전후 일정 기간 내의 매매가액이나 감정가액 등이 있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 구분 | 시가 인정 기간(평가기간) |
|---|---|
| 상속재산 |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 |
| 증여재산 |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 이내 |
재산 가액 산정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평가기준일 확인: 상속은 사망일인 상속개시일, 증여는 증여받은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 거래가액 확인: 평가기간 내 해당 재산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수용·경매·공매가액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유사 매매사례 확인: 해당 재산의 거래가액이 없다면 면적과 위치 등이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합니다.
-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 시가 산정이 어려울 경우 부동산은 개별공시지가나 개별주택가격 등 과세표준이 되는 기준시가를 적용합니다.
- 비상장주식 평가: 비상장주식은 법령에 따라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여 산출합니다.
시가 인정 여부를 확인하려면
- 감정가액 요건: 감정가액을 시가로 사용하려면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 2곳 이상의 평균액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 기준시가 10억 원 이하 부동산은 감정기관 1곳의 가액으로도 가능합니다.
- 평가기간 외 가액: 평가기간 밖의 거래가액(전 2년 이내 또는 신고기한까지)을 활용하려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하며,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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