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 추징 통보를 받았는데 세무대리인과 연락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나요?

상속세 추징 통보를 받은 경우 통지 성격에 따라 30일 또는 90일 이내에 불복 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상속세는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이 제외되는 세목이므로 직접 대응하거나 새로운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여 기한 내에 소명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불복 청구 기한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통지서 종류에 따라 대응 기한이 달라집니다. 세무조사 결과 통지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통지일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납부고지서 발부 시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심사·심판청구를 제기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상속세는 영세납세자를 위한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는 세목입니다.

상속세 불복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수령한 통지서 명칭을 확인하여 과세전 단계인지 고지 후 단계인지 구분
  2. 과세전적부심사 대상인 경우 통지일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서를 제출
  3. 납부고지서를 받은 경우 통지일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중 선택하여 제기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상속세 불복 청구 기한인 30일 또는 90일을 넘기게 되면 구제받을 방법이 없나요?
30일 이내에 대응해야 하는 통지와 90일 이내에 대응해야 하는 통지는 각각 어떤 경우인가요?
새로운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때 기존 대리인이 작성했던 신고서 없이도 추징에 대한 소명이 가능한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