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경제적 자력 유무와 조부모의 실질적 부양 여부에 따라 인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손자의 부모가 경제적 자력이 없어 조부모가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경우에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비과세로 인정됩니다. 부모에게 부양 능력이 있다면 조부모가 대신 낸 병원비는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조부모가 손자의 수술비를 병원에 직접 결제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조부모가 소득이 없는 부모를 대신하여 실질적으로 손자를 부양하며 병원비를 결제한 경우 | 비과세 가능 |
| 조부모가 경제적 자력이 충분한 부모가 있음에도 손자의 병원비를 결제한 경우 | 증여세 과세 |
손자 병원비의 비과세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나 피부양자(부양을 받는 사람)의 생활비 등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증여자의 피부양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부모에게 경제적 자력이 있는 경우 조부모는 손자에 대한 부양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부모의 부양 능력이 없어 조부모가 실질적 부양의무를 이행하며 직접 지출한 비용만 비과세됩니다.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직접 지출 증빙 확보: 병원비를 손자의 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조부모의 계좌에서 의료기관으로 직접 이체
- 실비 수준 점검: 지급한 금액이 실제 치료에 소요된 실비 수준을 초과하여 별도의 재산을 형성하는 정도인지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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