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이 10억 원 이하이면 배우자와 자녀의 상속 비율과 관계없이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이 10억 원을 초과하면 배우자가 법정상속분 내에서 실제 상속받는 금액을 늘려야 공제액이 커집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재산 규모에 따른 공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으로 상속받으면 일괄공제 5억 원이 적용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 원도 함께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공제액 합계인 10억 원까지는 세금 부담 없이 상속이 가능합니다. 상속재산이 10억 원을 초과하면 배우자의 실제 상속분과 법정상속분(법으로 정해진 상속 비율)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를 극대화하는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계산. 「민법」에 따라 배우자는 자녀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 비율을 가짐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을 금액을 결정. 법정상속분과 30억 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실제 상속받은 금액만큼 공제
- 상속재산을 실제로 분할. 5억 원을 초과하여 공제받으려면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에 분할을 완료
- 분할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실제 상속 가액 점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일 때의 공제액 확인
- 분할 신고 기한 준수: 5억 원 초과 공제를 위해 정해진 기한 내 재산 분할 및 신고 이행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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