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1,700만 원을 납부했다면 상속인 구성에 따라 상속재산 총액은 약 6억 3,500만 원에서 11억 3,500만 원 사이로 추정됩니다. 자녀만 상속받으면 약 6억 3,500만 원이며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 상속받으면 약 11억 3,500만 원입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과세표준과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산출세액(계산된 세액) 1,700만 원 기준 과세표준(세금을 부과하는 기준 금액)은 1억 3,500만 원입니다.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구간의 세율 20%를 적용합니다. 상속재산 총액은 과세표준에 상속인별 공제액을 합산하여 결정합니다.
상속인 구성에 따른 상속재산 가액은 얼마인가요?
| 상속인 구성 | 적용 공제 항목 | 추정 상속재산 총액 |
|---|---|---|
| 자녀만 상속 | 일괄공제(5억 원) | 약 6억 3,500만 원 |
| 배우자와 자녀 공동 상속 | 일괄공제(5억 원) + 배우자 상속공제(최소 5억 원) | 약 11억 3,500만 원 |
| 배우자만 단독 상속 | 기초공제(2억 원) + 배우자 상속공제(최소 5억 원) | 약 8억 3,500만 원 |
상속세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배우자 상속공제 확인: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라도 최소 5억 원 공제 가능 여부 확인
- 일괄공제 방식 적용: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이 5억 원 미만인 경우 5억 원 공제 적용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상속재산이 10억 원일 때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으로 상속받으면 상속세가 발생하나요?
배우자 없이 자녀만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가 면제되는 재산 가액은 얼마인가요?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채무나 장례비용은 상속세 계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