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일괄공제와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서로 별개의 제도입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일괄공제 한도에 포함되지 않으며 추가로 중복 적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상속공제 종합 한도와 세부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두 공제는 각각 적용됩니다. 거주자 사망 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산액과 5억 원 중 큰 금액을 일괄공제로 선택합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순금융재산(부채를 뺀 금융자산) 가액의 20%를 추가로 차감하는 제도입니다. 순금융재산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해당 가액의 20%를 공제하며, 최대 2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모든 상속공제 합계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유증(유언을 통한 재산 증여) 재산 등을 뺀 한도 내에서만 적용됩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공제액 산정: 순금융재산 가액 2,000만 원 초과 여부 확인
- 최종 금액 판단: 상속공제 종합 한도 계산을 통한 공제액 결정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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