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 6천여만 원이 나왔을 때 상속인들이 어떻게 납부해야 하나요?

상속세 6천만 원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자진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므로 2개월 이내 분납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고 10년 이내에 나누어 내는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들의 연대납부의무와 신고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인들은 각자 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상속세 전체를 함께 책임지는 연대납부의무를 가집니다.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을 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분납과 연부연납의 세부 실행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분납 (2개월 이내)

  1. 납부기한 내에 세액의 일부를 납부
  2. 나머지 금액을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납부

연부연납 (장기 분할)

  1.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므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연부연납을 신청
  2. 신청 시 납세담보를 제공
  3. 허가일부터 10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각 회분당 1천만 원을 초과하도록 나누어 납부

상속세를 나누어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신청 방식 선택: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분납 제도를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으므로 두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
  2. 연대납부 책임 점검: 특정 상속인이 세금을 내지 못하면 다른 상속인이 자신이 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대신 납부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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