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신고 기한이 9개월 이내로 연장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신고 기한과 관할 세무서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상속세 납부 의무가 있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기한 내에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장소는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입니다.
상속세 전자신고와 방문 신고 방법은 무엇인가요?
온라인 신고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
- 전자신고 메뉴를 통해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작성
- 관련 증빙 서류를 파일로 첨부하여 제출
오프라인 신고
-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
-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
- 필수 증빙 서류를 함께 첨부
필수 제출 서류
-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신고 시 필수 제출
- 상속재산명세서 및 평가명세서: 재산 내역 및 가액 평가 자료 제출
- 가족관계 증명 서류: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및 상속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출
- 채무 입증 서류: 채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상속인 확정 여부에 따라 추가로 제출하려면
신고기한까지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신고와 별도로 상속인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확정된 상속관계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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