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신고를 가정법원에 6개월 안에 해야 하나요?

가정법원에 제출하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질문하신 6개월 기한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에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 A씨가 상속 재산과 채무를 정리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 A씨가 빚을 물려받지 않기 위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신고하는 경우3개월 이내 신고
상속인 A씨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세무서에 신고하는 경우6개월 이내 신고

가정법원과 세무서의 신고 기한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포기 또는 한정승인(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채무를 갚는 조건으로 승낙)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외국에 거주하는 비거주자라면 세무서 신고 기한은 9개월로 연장됩니다.

상속 신고 기한을 정확히 판단하려면

  1. 특별한정승인 신청: 상속채무가 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내에 알지 못했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2. 비거주자 여부 확인: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세무서에 제출하는 상속세 신고 기한이 9개월로 늘어나는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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