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에 제출하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질문하신 6개월 기한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에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 A씨가 상속 재산과 채무를 정리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 A씨가 빚을 물려받지 않기 위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신고하는 경우 | 3개월 이내 신고 |
| 상속인 A씨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세무서에 신고하는 경우 | 6개월 이내 신고 |
가정법원과 세무서의 신고 기한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포기 또는 한정승인(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채무를 갚는 조건으로 승낙)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외국에 거주하는 비거주자라면 세무서 신고 기한은 9개월로 연장됩니다.
상속 신고 기한을 정확히 판단하려면
- 특별한정승인 신청: 상속채무가 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내에 알지 못했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 비거주자 여부 확인: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세무서에 제출하는 상속세 신고 기한이 9개월로 늘어나는지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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