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시점의 증여세 신고와 상속 시점의 합산 신고는 각각 독립된 법적 의무이므로 모두 이행해야 합니다. 증여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해야 하며, 이후 상속이 발생하면 일정 기간 이내의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인 자녀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 | 증여세 신고 대상 |
| 증여 후 10년 이내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 상속세 합산 신고 대상 |
사전증여재산의 상속세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과금 등을 뺀 금액입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개시일(사망일 등 상속이 시작된 날)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이 경우 과거에 납부했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계산된 상속세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를 신고하려면
- 비상속인 증여 합산: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 분에 한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
- 상속세 신고 기간: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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