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전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재산은 상속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12년 전에 재산을 증여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인 자녀가 12년 전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 미해당 |
| 상속인인 자녀가 8년 전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 해당 |
사전증여 재산의 합산 범위와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 가액에 일정 금액을 더하여 산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개시일(사망일) 전 일정 기간 이내에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이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합니다. 상속인이 증여받았다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의 재산을 합산하며,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했다면 5년 이내의 재산만 합산 대상으로 봅니다.
사전증여 재산의 합산 대상 여부를 판단하려면
- 증여 대상자 확인: 상속인인지 상속인 외의 자(손자녀, 며느리, 사위 등)인지 확인하여 10년 또는 5년의 합산 기간 적용
- 증여 시점 점검: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법정 기간을 초과했는지 점검하여 합산 제외 여부 결정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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