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0원). 동거주택상속공제 6억 원과 일괄공제 5억 원을 합산하여 총 11억 원을 공제받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동거주택상속공제 적용 요건과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계속 동거해야 합니다.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 상속주택가액의 100%를 공제합니다. 다만 공제액은 6억 원을 한도로 제한하며,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릅니다.
11억 원 주택 상속 시 세액 산출 방법은 무엇인가요?
- 상속재산가액 11억 원 확인
- 일괄공제 5억 원 적용
- 동거주택상속공제 6억 원 차감
- 과세표준 산출 (11억 원 - 5억 원 - 6억 원 = 0원)
- 과세표준에 따라 납부할 상속세액 결정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10년 이상 동거 여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했는지 확인
- 무주택자 등 자격 점검: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한 상속인이 주택을 상속받는지 점검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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