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에서 제외한 친족에게 증여한 금액이 상속세 대상금액에 포함되나요?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는 친족에게 증여한 금액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증여한 경우에 한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친족에게 재산을 증여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근거 및 이유
상속인이 아닌 친족이 사망 4년 전에 증여받은 경우해당사망 전 5년 이내 증여분이므로 합산 대상
상속인이 아닌 친족이 사망 6년 전에 증여받은 경우미해당사망 전 5년 기간을 초과하여 증여했으므로 제외

상속인 외의 자에 대한 증여재산 가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 가액에 특정 증여재산가액을 가산하여 산정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사망 전 5년 이내 분만 포함합니다. 이 경우 비과세 증여재산이나 공익법인(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출연재산 등은 가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신고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상속인 여부: 증여를 받은 친족이 상속인에 해당하는지 확인
  2. 증여 시기: 사망 전 5년 이내에 증여가 이루어졌다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신고
  3. 재산 성격 점검: 해당 증여재산이 비과세 대상이거나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해당한다면 가산 대상에서 제외하므로 성격을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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