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상속재산 가액이 일괄공제 5억 원이나 배우자 상속공제 등 법정 공제액에 미달하면 실질적인 세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자녀만 있고 상속재산 가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 | 미해당 |
|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이고 상속재산 가액이 10억 원 이하인 경우 | 미해당 |
| 상속인이 자녀만 있고 상속재산 가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 해당 |
상속세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그러나 기초공제(기본적인 공제 항목)와 인적공제(가족 구성에 따른 공제) 합계액이 5억 원보다 적으면 5억 원을 일괄공제합니다. 이 경우 배우자가 상속을 받는다면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더라도 최소 5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면제 여부를 판단하고 신고하려면
- 공제 한도 판단: 상속인 구성에 따라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을 합산하여 판단
- 과세표준 신고: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다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진행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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