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을 받으면 5억까지 상속공제여서 상속세가 0원인가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될 때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선택할 수 있어 상속재산이 5억 원 이하라면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함께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배우자 상속공제 5억 원이 추가되어 최소 10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자녀가 5억 원의 상속재산을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상속세 0원 (일괄공제 5억 원 적용)
배우자가 7억 원의 상속재산을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상속세 발생 (일괄공제 5억 원 적용 불가)
배우자와 자녀가 10억 원의 상속재산을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상속세 0원 (일괄공제 5억 원 및 배우자공제 5억 원 적용)

일괄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재산 승계의 시작)됩니다. 이 경우 상속인 등은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 대신 5억 원을 공제받는 일괄공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할 수 없으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만 공제합니다. 이 경우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더라도 최소 5억 원의 배우자 상속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배우자 상속공제 합산: 피상속인의 배우자 생존 여부 확인 후 5억 원 추가 합산
  2. 일괄공제 적용 여부: 배우자의 단독 상속 여부를 점검하여 5억 원 공제 가능 여부 판단
  3. 공제 방식 선택: 기초공제 및 인적공제 합계액과 5억 원을 비교하여 유리한 방식 선택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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