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신고 기한이 9개월로 연장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 A씨가 부친의 사망으로 상속을 받게 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 A씨와 부친 모두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 | 6개월 이내 신고 |
| 상속인 A씨가 외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경우 | 9개월 이내 신고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납부 의무가 있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신고 기한을 9개월로 적용합니다. 유언집행자가 지정되었다면 그 지정된 날부터 기한을 계산합니다.
상속세 신고 기한을 판단하려면
- 거주지 요건 확인: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신고 기한이 9개월로 연장됨
- 선임 시점 점검: 유언집행자나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된 경우라면 선임된 날부터 기한을 계산함
- 상속 관계 제출: 신고 기한까지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상속 관계를 제출함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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