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를 늦게 하더라도 등기 자체에 대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세와 취득세를 법정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미납 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이 국내에 거주하며 부동산을 상속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이 지나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 과태료 미발생 |
|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7개월째에 취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 가산세 발생 |
상속세와 취득세의 법정 신고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동일한 기한 내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지방세법」. 기한 내에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미납 세액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국세기본법」.
가산세를 감면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신고기한 연장 확인: 상속인이나 피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신고기한이 9개월로 연장되므로 해당 자격 요건을 확인
- 기한 후 신고: 법정 신고기한을 놓쳤더라도 1개월 이내에 완료하면 무신고가산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으므로 즉시 신고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상속세와 취득세의 신고 및 납부 기한은 각각 어떻게 되나요?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받은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나요?
상속인 간의 분쟁으로 상속 재산이 확정되지 않아도 세금을 기한 내에 내야 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