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완료된 후 상속세 신고기한 내 재분할 여부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다만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을 완료하거나 법원의 확정판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 A가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를 마치고 등기까지 완료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 A가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하여 지분이 늘어난 경우 | 미해당 |
| 상속인 A가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협의하여 지분이 늘어난 경우 | 해당 |
| 상속인 A가 법원의 상속회복청구 확정판결로 지분이 늘어난 경우 | 미해당 |
상속재산 재분할에 따른 증여세 부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분 확정 및 등기 후 협의 재분할로 초과 취득한 재산은 증여로 간주합니다. 다만 상속세 과세표준(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금액)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을 완료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또한 상속회복청구 소송에 따른 법원의 확정판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속재산을 증여세 없이 재분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증여세 과세 제외: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재분할 완료
- 면제 여부 판단: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따른 법원의 확정판결 등 정당한 사유 확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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