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인들이 상속세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나요?

상속세 납부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내는 분납이 가능합니다. 2천만 원을 초과하면 담보를 제공하고 최장 10년(가업상속 등은 20년) 동안 나누어 내는 연부연납(장기 분할 납부)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납과 연부연납 중 어떤 방식을 선택해야 하나요?

납부 세액 규모와 자금 계획에 따라 분납 또는 연부연납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분납은 납부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할 때 적용합니다. 연부연납은 2천만 원을 초과하고 납세담보(납세를 보장하기 위한 자산)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 신청합니다.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분납 규정을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

상속세 분할 납부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분납(2개월 이내)

  1. 납부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2.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세액의 일부를 나누어 납부

연부연납(장기 분할)

  1. 납부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2. 관할 세무서장에게 연부연납을 신청하고 납세담보를 제공
  3. 허가받은 기간 동안 매회 1천만 원을 초과하도록 나누어 납부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을 설정하려면

  • 분할 납부 세액 확인: 매회 분할하여 납부하는 세액이 각각 1천만 원을 초과하도록 기간 설정
  • 납부 방식 선택: 연부연납 허가 시 분납 중복 적용이 불가하므로 본인의 납부 여력을 고려하여 선택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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