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인들 간 상속재산 협의가 되지 않아도 상속세 신고기한은 동일한가요?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상속세 신고기한은 연장되지 않으며 원칙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들이 상속재산 분할 방식을 두고 갈등을 겪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들이 신고기한 내에 분할 협의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신고기한 동일 적용
상속인 중 일부가 외국에 거주하여 협의가 지연되는 경우신고기한 9개월 적용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과 거주지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사망일 등 상속이 시작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이 신고기한은 연장되지 않습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때에만 신고기한이 9개월로 연장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연장 요건을 확인하려면

  • 거주지 요건 확인: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로 연장됨을 확인
  • 재산 분할 기한 점검: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을 위해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에 분할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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