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에게 장애인 자녀가 있다면 상속세 계산 시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자녀 공제 등 다른 인적공제와 중복 적용도 가능합니다.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과 일괄공제 5억 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하여 공제받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에게 장애인인 자녀가 1명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 공제와 장애인 공제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 가능 |
| 배우자 단독 상속 시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하려는 경우 | 불가 |
일괄공제와 장애인 공제의 선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이 있으면 인적공제를 적용합니다. 이 공제는 자녀 공제나 미성년자 공제 등 다른 인적공제와 합산하여 중복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가 일괄공제액보다 적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일괄공제 5억 원을 선택하여 적용합니다.
장애인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 장애인 공제액 산출: 통계청 고시 성별·연령별 기대여명 연수를 확인하여 1,000만 원을 곱함
- 공제 요건 증빙: 상속세 신고 시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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