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재산은 사전증여를 서두르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속세 계산 시 합산되는 재산 가액이 상속 시점의 시세가 아닌 증여 당시 가액으로 고정되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시가 5억 원인 부동산을 증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결과 |
|---|---|
| 부모가 부동산을 즉시 증여하고 10년 내 사망 시 시가가 10억 원으로 오른 경우 | 5억 원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 |
| 부모가 증여 없이 보유하다가 10년 뒤 시가 10억 원인 상태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 10억 원 전체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 |
사전증여재산의 상속세 합산 가액은 어떻게 평가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개시일(사망한 날)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합니다. 다만 합산하는 가액은 상속 시점의 시가가 아닌 증여일 당시의 시가에 따릅니다. 이 경우 증여 이후 발생한 가치 상승분은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증여를 통한 절세 효과를 높이려면 무엇을 결정해야 하나요?
- 증여 대상 재산 선택: 증여 이후 가치 상승이 뚜렷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산을 우선 선택
- 증여 대상자 결정: 상속인이 아닌 손자녀나 사위에게 증여하여 합산 기간을 5년으로 단축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사전증여 후 10년 이내에 상속이 개시되어 재산이 합산될 때 기납부한 증여세는 공제받을 수 있나요?
상속인이 아닌 손자녀나 사위, 며느리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도 10년 합산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증여한 재산의 가치가 상속 시점에 증여 당시보다 하락한 경우에도 증여 시점의 가액을 기준으로 합산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