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들이 각자 신고하더라도 일괄공제 5억 원을 각각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일괄공제는 상속인 개인이 아닌 피상속인(사망자) 1인을 기준으로 전체 상속재산에서 한 번만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피상속인 A의 사망으로 자녀 2명이 상속을 받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 2명이 각자 상속세를 신고하며 각각 5억 원씩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 불가 |
| 상속인들이 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피상속인 기준으로 5억 원을 공제받는 경우 | 가능 |
일괄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 개시(상속이 시작되는 시점)가 되면 상속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일괄공제는 상속인 개개인이 아닌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이 경우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도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과 5억 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하여 한 번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일괄공제를 유리하게 적용받으려면
- 일괄공제 적용: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못했더라도 일괄공제 5억 원은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공제액을 반영하여 세액을 계산
- 공제 방식 선택: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한다면 일괄공제 대신 해당 합계액을 선택하여 공제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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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면 일괄공제 대신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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