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각 상속인은 본인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액에 대하여 연부연납, 물납, 분할납부 등의 방법을 개별적으로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납부 방법별 세액 요건은 신청인 각자의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충족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인별 납부 의무와 방법 선택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본인의 납부세액 범위 내에서 납부 방법을 다르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별로 처한 상황에 맞춰 연부연납(긴 기간 나누어 내는 방식)이나 물납(부동산 등으로 내는 방식) 등을 결정하면 됩니다.
상속세 납부 방법별 세부 요건과 신청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연부연납 신청
- 본인이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청
- 최장 10년 동안 나누어 납부 가능
- 가업상속 등은 최장 20년까지 가능
물납 신청
- 본인의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청
- 상속재산 중 부동산 및 유가증권 가액이 2분의 1을 초과해야 함
분할납부
-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용
-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일부를 나누어 납부 가능
상속세 개별 납부 시 연대납세의무를 점검하려면
- 체납 여부 점검: 연대납세의무에 따라 다른 상속인의 체납 여부 확인
- 납부 방식 선택: 연부연납 허가 시 분할납부 중복 적용 불가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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