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을 포기하더라도 보험금 수령이나 사전증여재산이 있다면 상속세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상속을 포기하고 어떠한 재산도 받지 않았다면 실질적인 납부 의무는 없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 A씨가 민법에 따라 상속을 포기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을 포기하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생명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 해당 |
| 상속을 포기하고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재산을 증여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 해당 |
| 상속을 포기하고 보험금이나 사전증여재산 등 어떠한 재산도 받지 않은 경우 | 미해당 |
상속세 납세의무자 범위와 연대납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세법상 상속인에는 민법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도 포함되므로 포기 여부와 관계없이 납세의무자 지위를 가집니다. 이 경우 상속인 각자는 상속재산 중 본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상속세 납부 의무 발생 여부를 판단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보험금 수령 여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되는 생명보험금이나 손해보험금을 수령하는지 확인하고 상속재산 포함 여부 판단
- 사전증여재산 점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사실이 있는지 점검하고 가산 여부 결정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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