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전원이 상속을 포기하여 후순위 상속인이 재산을 물려받는 경우, 인적공제 등 상속공제 항목은 계산에 반영될 수 있으나 공제 한도 제한 규정에 따라 실제 공제받는 금액은 0원이 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가 1명인 거주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선순위 상속인)가 상속을 받는 경우 | 가능 |
|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여 손자녀(후순위 상속인)가 상속을 받는 경우 | 불가 |
상속공제 적용 한도와 계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 또는 일괄공제 중 큰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여 후순위 상속인이 재산을 물려받으면 상속공제액이 일정 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때 후순위 상속인이 받은 재산가액은 공제 한도 계산 시 과세가액에서 차감되므로, 상속인 전원이 포기하면 실제 공제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공제 한도를 판단하려면
- 후순위 상속인 재산가액: 선순위 상속인 포기로 후순위 상속인이 받은 재산 확인 후 공제 한도에서 차감
- 공제 방식 선택: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을 일괄공제액 5억 원과 비교하여 유리한 방식 선택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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