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기초공제 2억 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 원을 합산한 총 7억 원이 공제되므로 10억 원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배우자 1명인 경우 | 7억 원 공제 (10억 원 불가) |
|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인 경우 | 10억 원 공제 가능 |
배우자 단독 상속 시 공제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 원을 공제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만 공제하며 일괄공제 5억 원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을 공제합니다.
상속공제액을 정확히 적용하려면
배우자 단독 상속 여부 및 자녀 등 공동 상속인 포함 여부를 확인하여 일괄공제 적용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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