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채무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어 상속재산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채무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피상속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회사 등이 아닌 자에게 부담한 채무를 대상으로 합니다. 관련 서류 등으로 상속인이 해당 채무를 실제로 부담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변제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실제 채무 형태라도 상속인이 갚을 의무가 없다고 판단되면 해당 금액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세금을 부과합니다.
상속 채무의 실제 부담 사실을 판단하고 증빙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국가·금융기관 채무 구분: 변제 의무 추정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상속재산 가산 여부 판단 시 구분
- 개인 간 거래 증빙: 실제 부담 사실을 서류로 입증하지 못하면 상속재산에 가산되므로 관련 서류 준비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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