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공제는 사망한 피상속인의 거주자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피상속인이 거주자라면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 등 폭넓은 공제를 적용받습니다. 반면 비거주자라면 기초공제 2억 원만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피상속인 거주 상태에 따른 상속공제 항목은 어떻게 다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피상속인(사망하여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의 거주 형태에 따라 공제 범위를 구분합니다.
| 비교기준 | 피상속인 거주자 | 피상속인 비거주자 | 법적 근거 |
|---|---|---|---|
| 기초공제 | 2억 원 적용 | 2억 원 적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 인적공제 | 자녀·미성년자·연로자·장애인 공제 합산 | 적용 제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 일괄공제 | 5억 원 적용 (기초+인적공제 미달 시) | 적용 제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 배우자공제 |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 한도 | 적용 제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 기타 공제 | 금융재산(최대 2억 원) 및 동거주택(최대 6억 원) 공제 | 적용 제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상속공제 적용 범위를 판단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피상속인이 비거주자라면 기초공제 외 항목이 적용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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