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인이 사전증여를 받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하나요?

상속개시일 전 일정 기간 내의 금융거래 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금액은 상속재산으로 추정되므로 객관적인 서류를 통해 사용처를 증빙해야 합니다.

사전증여 합산 기간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의 가액을 합산합니다.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의 재산가액이 합산 대상입니다.

금융거래 내역 소명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1. 상속개시일 전 10년 동안의 금융거래 내역을 준비
  2. 계좌이체나 재산 매매 내역 중 증여로 의심받을 수 있는 항목을 식별
  3. 해당 자금이 증여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음을 객관적인 증빙 서류로 소명
  4.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 인출액은 사용처를 입증하여 상속 추정을 방지

상속 추정 대상 금액을 판단하려면

  1. 1년 이내 처분·인출액 확인: 재산 종류별로 2억 원 이상인지 확인
  2. 2년 이내 처분·인출액 확인: 재산 종류별로 5억 원 이상인지 확인
  3. 피상속인 채무 점검: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이 기준을 초과하는지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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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처를 증빙하기 위해 인정되는 객관적인 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피상속인의 병원비나 간병비로 지출한 금액도 별도의 증빙이 필요한가요?
상속재산으로 추정되는 금융거래의 기간과 금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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