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전체 세액은 피상속인의 총재산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다만 개별 상속인은 본인이 실제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자신의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이 총재산 20억 원을 남긴 상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 A가 5억 원을 상속받은 경우 | 5억 원을 한도로 본인 지분만큼 납부 |
| 상속인 B가 상속을 전혀 받지 않은 경우 | 상속세 납부 의무 미발생 |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남긴 전체 재산을 하나의 과세 단위(세금을 매기는 기준)로 보아 세액을 계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전체 상속세액은 상속인 개인이 받은 금액이 아닌 피상속인의 총재산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다만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자신의 상속 지분에 따라 세금을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상속인별 납부 한도를 판단하려면
- 실제 납부 한도 확인: 상속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과 납부할 상속세 등을 공제하여 확인
- 본인 납부 비율 점검: 전체 과세표준에서 본인이 받은 과세표준 상당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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