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상속세를 체납하고 해외로 출국하더라도 기존에 증여받은 재산을 포함한 고유재산에 대해 압류가 가능합니다. 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 전체에 대해 연대납세의무를 지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 A씨가 상속세를 미납한 상태에서 해외로 출국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 A씨가 상속개시 전 증여받아 상속재산에 가산된 국내 부동산이 있는 경우 | 가능 |
| 상속인 A씨가 상속받은 재산이나 가산된 증여재산이 없어 납세의무 한도가 없는 경우 | 불가 |
연대납세의무에 따른 압류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공동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 전체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이 경우 과세관청은 체납된 상속세를 징수하기 위해 상속인이 기존에 증여받은 재산을 포함한 고유재산(본래 가지고 있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연대납세의무 한도를 판단하려면
- 연대납세의무 포함 여부 판단: 상속개시 전 증여받은 재산이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대상인지 점검
- 압류 가능 범위 확인: 연대납세의무의 한도가 되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 가액 산정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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