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세 인적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자녀공제나 미성년자공제 등 인적공제 대상자에는 포함됩니다. 실제 재산을 받지 않아도 해당 자격을 갖추었다면 공제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인적공제 종류와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 계산 시 인적공제를 적용합니다.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거주지로 둔 개인)의 상속 개시(상속이 시작되는 시점) 시 상황에 맞는 공제 항목을 선택합니다.

항목공제 기준 및 금액
기초공제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상속 개시 시 2억 원 공제
그 밖의 인적공제자녀(1인당 5천만 원), 미성년자·장애인(연수별 계산), 65세 이상(5천만 원) 합산
일괄공제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 합계가 5억 원에 미달하면 5억 원 적용

상속포기 시 공제 한도를 확인하려면

선순위 상속인의 포기로 다음 순위자가 재산을 받아 한도가 줄어드는지 점검합니다.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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