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도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가 상속을 포기하여 실제 받은 재산이 없더라도 배우자 상속공제 5억 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을 포기한 사람도 상속인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상황에서 배우자가 상속인인 경우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배우자가 상속을 포기하여 실제 상속받은 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가능
배우자가 상속을 포기하고 선순위 상속인 전원의 포기로 후순위 상속인이 재산을 물려받아 공제 한도가 0원이 된 경우불가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상속인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세법상 상속인에는 상속을 포기한 사람도 포함되므로 배우자가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공제 적용을 위한 지위는 유지됩니다. 다만 상속공제 합계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 등을 뺀 한도 내에서만 적용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를 확인하려면

상속포기로 인해 후순위 상속인이 재산을 물려받게 되어 전체 상속공제 한도가 줄어드는지 확인합니다.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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