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아닌 기타친족에게 증여한 재산이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해당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은 법령에서 정한 한도액 범위 내에서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차감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4년 전 기타친족에게 재산을 증여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기타친족이 증여받은 재산이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인 경우 | 가능 |
| 기타친족이 증여받은 재산이 상속개시일 전 5년을 초과한 경우 | 불가 |
증여세액 공제 한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 가산합니다. 이때 가산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공제할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증여세액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증여 시점 확인: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인지 확인하여 상속세 과세가액 가산 여부 판단
- 공제 한도액 계산: 상속세 산출세액에 증여재산 과세표준 비율을 곱한 한도액을 계산하여 실제 공제액 결정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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