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전체를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유증하면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공제 한도를 계산할 때 유증한 재산가액 전액이 차감되어 공제 한도가 0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상속재산 10억 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친구에게 재산 10억 원 전체를 유증한 경우 | 불가 |
| 피상속인이 상속인인 자녀에게 재산 10억 원 전체를 상속한 경우 | 가능 |
상속공제 한도액의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를 적용할 때는 일정한 한도를 둡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유언으로 재산을 남김)한 재산가액 등을 뺀 금액을 공제 한도로 설정합니다. 이 경우 재산 전체를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하면 한도액이 0원이 되어 기초공제나 일괄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세 할증과세와 상속인 여부를 판단하려면
- 세액 변화 확인: 상속인이 아닌 직계비속에게 유증 시 산출세액 할증 여부 점검
- 상속인 여부 점검: 가족관계등록부를 통해 유증 받는 사람의 민법상 상속인 해당 여부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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