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인이 아닌 사람의 경우 상속세 신고 시 사망 전 5년간의 거래내역만 확인하나요?

상속인이 아닌 자는 사망 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가액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합니다. 상속인은 사망 전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합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재산을 증여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이 아닌 손자가 사망 7년 전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미해당
상속인이 아닌 조카가 사망 3년 전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해당

상속인 외의 자에게 적용되는 증여재산 합산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할 때 상속재산에 증여재산을 가산합니다. 상속인이 아닌 자가 상속개시일(사망한 날) 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가액은 포함됩니다. 비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개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국내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해당 기간의 가액을 가산합니다.

증여재산 합산 대상을 판단하려면

  1. 수증자의 법적 지위 확인: 상속인 여부에 따라 합산 기간이 5년 또는 10년으로 달라지므로 확인 필요
  2. 비거주자 합산 규정 점검: 피상속인이 비거주자라면 국내에 소재한 증여재산에 대해서만 합산 규정이 적용되는지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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