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인이 아닌 자가 받은 사망보험금에 대한 상속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속인이 아닌 자가 받은 사망보험금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됩니다. 다만 상속공제 종합한도를 계산할 때 과세가액에서 해당 보험금 가액이 차감되므로 인적공제나 일괄공제 등의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수유자 지위와 보험금의 상속재산 포함 기준은 무엇인가요?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이거나, 보험계약자가 아니더라도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납부했다면 해당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상속인이 아닌 자가 유증(유언에 따른 재산 증여)이나 사인증여(사망 시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로 재산을 취득하면 수유자에 해당합니다. 상속인이 아닌 자가 받는 사망보험금은 수유자가 취득한 재산으로 간주되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됩니다.

상속공제 종합한도와 공제액 산출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속공제는 법정 종합한도 내에서만 적용됩니다.

  1.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
  2. 상속공제 종합한도 계산 : 상속세 과세가액 -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가액 +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다음 순위 상속인이 받은 재산가액 +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
  3. 최종 공제액 적용 :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등 각종 공제액 합계와 위 한도액 중 적은 금액을 적용

상속인이 아닌 자가 받은 보험금은 위 산식의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가액에 포함되어 공제 한도를 직접적으로 줄입니다.

상속공제 한도를 정확히 판단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보험금 과세대상 판단: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납부했는지 확인
  • 공제 한도 차감 항목 반영: 보험금 수령인이 상속인인지 확인하여 상속인이 아니라면 반영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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