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아닌 자가 받은 사망보험금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됩니다. 다만 상속공제 종합한도를 계산할 때 과세가액에서 해당 보험금 가액이 차감되므로 인적공제나 일괄공제 등의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증여세
수유자 지위와 보험금의 상속재산 포함 기준은 무엇인가요?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이거나, 보험계약자가 아니더라도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납부했다면 해당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상속인이 아닌 자가 유증(유언에 따른 재산 증여)이나 사인증여(사망 시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로 재산을 취득하면 수유자에 해당합니다. 상속인이 아닌 자가 받는 사망보험금은 수유자가 취득한 재산으로 간주되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됩니다.
상속공제 종합한도와 공제액 산출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속공제는 법정 종합한도 내에서만 적용됩니다.
-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
- 상속공제 종합한도 계산 : 상속세 과세가액 -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가액 +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다음 순위 상속인이 받은 재산가액 +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
- 최종 공제액 적용 :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등 각종 공제액 합계와 위 한도액 중 적은 금액을 적용
상속인이 아닌 자가 받은 보험금은 위 산식의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가액에 포함되어 공제 한도를 직접적으로 줄입니다.
상속공제 한도를 정확히 판단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보험금 과세대상 판단: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납부했는지 확인
- 공제 한도 차감 항목 반영: 보험금 수령인이 상속인인지 확인하여 상속인이 아니라면 반영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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