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것을 상속세 계산 시 누락하면 어떻게 되나요?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을 누락하면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합산된 재산에 대해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손자에게 재산을 증여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피상속인이 손자에게 사망 3년 전에 증여한 경우상속세 합산 대상
피상속인이 손자에게 사망 7년 전에 증여한 경우상속세 합산 제외

상속인이 아닌 자에 대한 증여재산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개시일(사망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신고 시 해당 금액을 누락하면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국세기본법」. 이때 합산된 증여재산에 대해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증여세액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증여 시점 확인: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인지 확인하여 상속세 과세가액 합산 여부를 판단
  • 증여세 납부 내역 점검: 합산된 증여재산에 대해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이 있다면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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