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상속세도 상속인이 부담하나요?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면 상속인이 그 세액을 부담합니다. 상속인이 아닌 자는 수유자에 해당하지 않는 한 법령상 상속세 납부의무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3년 전 며느리에게 현금을 증여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며느리가 증여만 받고 유언으로 받은 재산은 없는 경우상속인이 상속세 부담
며느리가 증여를 받고 유언으로 별도 재산을 물려받은 경우며느리가 상속세 부담

상속세 납부의무자와 과세가액 합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유언으로 재산을 받는 사람)가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사망일) 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합니다. 이 경우 수유자가 아닌 자는 납부 의무가 없어 상속인이 본인이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해당 세액을 부담합니다.

상속세 부담액을 판단하려면

  • 합산 대상 여부 판단: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이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해당하는지 확인
  • 증여세액 공제 점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된 증여재산에 대해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이 있다면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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