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 인적공제 10억 원은 상속인별로 나누어 적용하나요?

상속세 인적공제는 상속인별로 나누어 적용하지 않습니다.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공제액을 차감하는 유산세 방식을 적용합니다.

상속세 인적공제 구성과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인적공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의 전체 상속재산에서 공제합니다. 통상적으로 언급되는 10억 원 공제는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 원을 합산한 구조입니다.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과 5억 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가 있다면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어도 최소 5억 원을 공제받습니다. 다만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도 일괄공제액이 인원수에 비례하여 늘어나지는 않으며, 유증(유언에 의한 재산 증여) 내용 등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공제를 유리하게 선택하려면

  1. 개별 인적공제 선택: 자녀공제 등 개별 인적공제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면 일괄공제 대신 개별 공제를 적용
  2. 과세가액 점검: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유증한 재산이 있다면 공제 한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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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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