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인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상속인이 별도 주택을 보유하면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혼인이나 동거봉양을 위한 합가 등 예외 사유에 해당하여 일정 기한 내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동거하며 상속개시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이 별도의 일반 주택을 1채 소유하고 있는 경우불가
상속인이 주택 보유자와 혼인하여 2주택이 된 후 5년 내 배우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가능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법적 요건과 예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되는 날) 현재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혼인이나 동거봉양(부모 등을 모시고 사는 것)을 위한 합가 등 특정 사유가 있으면 예외를 인정합니다.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계속 동거해야 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1. 배우자 소유 주택 양도: 혼인으로 2주택이 된 경우 혼인일부터 5년 이내 양도
  2. 상속인 지분 점검: 제3자로부터 상속받은 공동 소유 주택의 지분이 가장 크지 않은지 확인
  3. 동거 여부 확인: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동거했는지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부터 계속해서 무주택자여야만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혼인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주택을 언제까지 처분해야 공제가 가능한가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기 위해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해야 하는 최소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