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별도 주택을 보유하면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혼인이나 동거봉양을 위한 합가 등 예외 사유에 해당하여 일정 기한 내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동거하며 상속개시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별도의 일반 주택을 1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불가 |
| 상속인이 주택 보유자와 혼인하여 2주택이 된 후 5년 내 배우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가능 |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법적 요건과 예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되는 날) 현재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혼인이나 동거봉양(부모 등을 모시고 사는 것)을 위한 합가 등 특정 사유가 있으면 예외를 인정합니다.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계속 동거해야 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배우자 소유 주택 양도: 혼인으로 2주택이 된 경우 혼인일부터 5년 이내 양도
- 상속인 지분 점검: 제3자로부터 상속받은 공동 소유 주택의 지분이 가장 크지 않은지 확인
- 동거 여부 확인: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동거했는지 점검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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