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국내 거주자라면 상속인이 해외 거주자여도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 등 일반적인 상속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피상속인이 해외 거주자라면 상속인의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기초공제 2억 원만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비거주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비거주자이고 피상속인이 국내 거주자인 경우 | 일괄공제 및 배우자공제 등 적용 가능 |
| 상속인이 비거주자이고 피상속인이 해외 거주자인 경우 | 기초공제 2억 원만 적용 가능 |
피상속인의 거주자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공제는 피상속인의 거주자 여부에 따라 범위가 결정됩니다.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또는 일괄공제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라 기초공제 2억 원만 적용하며 배우자공제 등은 제외됩니다. 이때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머무는 장소)를 둔 개인을 의미합니다.
상속세 공제 범위를 판단하려면
- 피상속인의 거주자 여부 확인: 국내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 여부 확인
- 공제 제외 대상 점검: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일 때 배우자공제나 일괄공제 제외 여부 점검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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