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또는 피상속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세 신고 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로 연장됩니다. 비거주자인 상속인이 국내 금융재산을 인출하거나 상속 업무를 처리하려면 납세관리인을 지정하여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의 거주자 여부에 따른 상속공제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공제 한도는 피상속인의 거주자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피상속인이 거주자라면 상속인이 해외에 있어도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를 적용받습니다. 반면 피상속인이 비거주자(국내에 주소가 없는 자)라면 기초공제 2억 원만 적용됩니다. 이때는 일괄공제나 배우자공제 등 그 밖의 인적공제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납세관리인(세금 업무 대리인) 설정 시 이를 유의해야 합니다.
해외 거주 상속인의 상속세 신고 및 자산 반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변호사나 세무사 등 납세관리인을 지정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 세무서에서 납세관리인 설정 확인서를 발급받아 금융회사 등에 제출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
- 재산을 해외로 송금하려면 세무서에서 자금출처 확인서를 발급
- 발급받은 확인서를 외국환은행에 제출하여 송금을 진행
상속공제 적용 여부와 재산 인출 가능 여부를 판단하려면
- 일괄공제 적용 여부: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국내 거주자였는지 확인
- 금융재산 인출 가능 여부: 비거주자인 상속인의 납세관리인 설정 신고 여부를 점검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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