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인이 혼자이고 상속재산이 예금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상속재산이 상속공제액에 미달하여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상속세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도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1명인 상황에서 상속재산의 규모가 다르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이 1명이고 상속재산이 예금 100만 원인 경우신고 의무 없음
상속인이 1명이고 상속재산이 예금 3억 원인 경우신고 의무 있음

상속세 과세최저한과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은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최소 2억 원의 기초공제(상속세 계산 시 차감하는 기본 금액)를 적용합니다. 이 경우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이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과세최저한(세금 부과를 제외하는 최소 기준)이 적용됩니다.

상속세 신고 의무를 판단하려면

  1. 신고 여부 판단: 상속재산 가액이 기초공제액인 2억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2. 과세최저한 적용 확인: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인지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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