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이 상속공제액에 미달하여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상속세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도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이 1명인 상황에서 상속재산의 규모가 다르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1명이고 상속재산이 예금 100만 원인 경우 | 신고 의무 없음 |
| 상속인이 1명이고 상속재산이 예금 3억 원인 경우 | 신고 의무 있음 |
상속세 과세최저한과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은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최소 2억 원의 기초공제(상속세 계산 시 차감하는 기본 금액)를 적용합니다. 이 경우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이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과세최저한(세금 부과를 제외하는 최소 기준)이 적용됩니다.
상속세 신고 의무를 판단하려면
- 신고 여부 판단: 상속재산 가액이 기초공제액인 2억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 과세최저한 적용 확인: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인지 점검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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