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총 세액을 먼저 산출한 후 각 상속인이 실제로 받은 재산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납부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인별 납부세액 안분 원칙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재산을 하나로 보아 총 세액을 산출합니다. 각 상속인은 전체 상속재산 중 본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나누어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속인별 과세표준 상당액 산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전체 상속세 과세표준에서 사전증여재산(상속 개시 전 미리 증여한 재산) 과세표준을 제외한 금액을 확인
- 위 금액에 각 상속인이 받은 순상속재산 비율을 곱함
- 해당 상속인이 받은 사전증여재산 과세표준을 더하여 상속인별 과세표준 상당액을 산출
- 상속인별 과세표준 상당액을 전체 상속세 과세표준으로 나누어 안분 비율을 결정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와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연대납세의무: 본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다른 상속인의 세액에 대해서도 연대하여 납부
- 세액공제 적용: 상속재산에 가산된 증여재산에 대해 이미 납부한 증여세가 있다면 해당 비율만큼 상속세액에서 공제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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