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인 간의 합의가 안 될 때 상속재산 분할과 상속세 납부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상속인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분할 심판을 청구하여 재산을 배분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분할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법정상속분 비율에 따라 우선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재산 분할 심판의 청구 기준은 무엇인가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각 공동상속인이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기여분(상속재산 형성에 기여한 몫)이나 특별수익(미리 증여받은 재산) 등을 고려하여 재산을 배분합니다.

미분할 상속재산의 세금 신고와 납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를 신고
  2. 재산 분할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법정상속분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계산하여 납부
  3.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으려면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에 재산을 실제로 분할
  4. 법원 판결 등으로 분할 비율이 달라지면 경정청구를 통해 세액을 정산

배우자 공제 기한을 연장하고 연대납세의무를 확인하려면

  1. 미분할 사유 신고: 소송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분할이 어려울 때 공제 기한 연장
  2. 연대납세의무 확인: 다른 상속인의 체납 여부를 확인하여 본인의 재산 한도 내 의무 이행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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